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연계 조치 위헌 소송 승인: 근로자 권익 보호 움직임 주목,PR Newswire Policy Public Interest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연계 조치 위헌 소송 승인: 근로자 권익 보호 움직임 주목

[밴쿠버, 캐나다] –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s, TFWs)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고용주 연계 조치(employer-tying measures)’, 특히 고용주 특정 혹은 ‘폐쇄형’ 취업 허가(employer-specific or “closed” work permits)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 캐나다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PR Newswire에 따르면, 2025년 6월 28일 오전 12시(미국 동부 시간 기준)에 공개된 이번 소식은 캐나다 내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 조건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연계 조치란 무엇인가?

이 소송의 핵심은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부과하는 고용주 연계 조치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하여 일하기 위해 특정 고용주에게 취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 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허가서에 명시된 고용주 밑에서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다른 고용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형태를 고용주 특정 또는 ‘폐쇄형’ 취업 허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본래 캐나다 내 노동 시장의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나?

하지만 이 제도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한 노동 조건: 특정 고용주에게만 묶여 있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를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해고나 계약 종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자유 및 선택권 제한: 캐나다 헌법은 모든 개인에게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연계 조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권 침해 가능성: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들을 착취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캐나다 정부의 고용주 연계 조치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도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평등권, 자유권,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소송의 승인과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의 승인은 캐나다 내 수많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는 것은, 제기된 주장들이 법적으로 검토될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가진 다수의 근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소송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원은 고용주 연계 조치의 합헌성을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현재의 취업 허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캐나다 사회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캐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LASS ACTION AUTHORIZED AGAINST CANADA ALLEGING UNCONSTITUTIONALITY OF “EMPLOYER-TYING MEASURES”(1) IMPOSED ON TEMPORARY FOREIGN WORKERS, INCLUDING EMPLOYER-SPECIFIC OR “CLOSED” WORK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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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Policy Public Interest가 2025-06-28 12:00에 『CLASS ACTION AUTHORIZED AGAINST CANADA ALLEGING UNCONSTITUTIONALITY OF “EMPLOYER-TYING MEASURES”(1) IMPOSED ON TEMPORARY FOREIGN WORKERS, INCLUDING EMPLOYER-SPECIFIC OR “CLOSED” WORK PERMITS』을(를) 공개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자세한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 기사로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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