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부 DGCCRF, 식품 라벨링 규칙 안내 (2025년 6월 6일),economie.gouv.fr


프랑스 경제부 DGCCRF, 식품 라벨링 규칙 안내 (2025년 6월 6일)

프랑스 경제부의 경쟁, 소비자 업무 및 사기 방지 총국(DGCCRF)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6일에 게시된 이 자료는 소비자가 식품 라벨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와 FAQ를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

이 자료는 식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입니다.

  • 식품 명칭: 제품의 정확하고 명확한 이름
  • 성분 목록: 함량 순서대로 나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강조 표시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강조 (예: 글루텐, 유제품, 견과류 등)
  • 순중량 또는 용량: 제품의 양 표시
  • 최소 유통기한 (DLC) 또는 소비기한 (DLUO): 식품의 안전 또는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표시
  • 보관 조건: 개봉 전후 보관 방법 (예: 냉장 보관, 건조한 곳 보관)
  • 제조자/포장업자/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원산지: 특정 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필수
  • 영양 성분 표시: 에너지(칼로리), 지방, 포화 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염분 함량 표시
  • 알코올 함량: 알코올 음료에 해당
  • 특정 성분 또는 성분군 함량: 특정 성분이나 성분군이 강조될 경우, 그 함량 표시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식품 라벨에 표시된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확보: 식품 제조사는 라벨을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경쟁 촉진: 정확하고 명확한 라벨링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

DGCCRF는 이 자료 외에도 식품 라벨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FAQ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economie.gouv.f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랑스 경제부 DGCCRF의 식품 라벨링 규칙 안내 자료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DGCCRF 웹사이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Étiquetage des denrées alimentaires : les règles à connaître


AI가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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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11:54에 ‘Étiquetage des denrées alimentaires : les règles à connaître’이(가) economie.gouv.fr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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