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P, 교육 기관 보고 지침 업데이트: 2025년 7월 15일 시행,www.ice.gov


SEVP, 교육 기관 보고 지침 업데이트: 2025년 7월 15일 시행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2025년 7월 15일부로 교육 기관의 보고 의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침은 SEVP 정책 가이드라인 1003-03 ‘보고 교육 기관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로, 모든 SEVP 인증 교육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SEVP 인증을 받은 학교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물리적 위치에 대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SEVP에 보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모든 학생 및 방문자가 합법적인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학업 또는 교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강조점:

  • 교육 활동 수행 위치의 포괄적인 보고: 단순히 교실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강의실, 연구실, 실습 공간 등이 새롭게 개설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업데이트: 교육 기관은 학교의 물리적 위치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SEVP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이전, 새로운 시설 개설, 혹은 기존 시설의 폐쇄 등을 포함합니다.
  • SEVP 시스템 활용: 교육 기관은 SEVP가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법이나 보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책임 강조: SEVP는 교육 기관이 이러한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관의 SEVP 인증 유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업데이트는 SEVP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 및 방문자의 경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 기관들은 이 새로운 지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SEVP의 보고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CE 공식 웹사이트(www.ice.gov)에서 해당 문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VP Policy Guidance for Adjudicators 1003-03: Reporting Instruction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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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P Policy Guidance for Adjudicators 1003-03: Reporting Instructional Sites’이(가) www.ice.gov에 의해 2025-07-15 16:48에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부드러운 어조로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기사만 포함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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