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작되는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란 무엇일까요?,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ポータル


2026년부터 시작되는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란 무엇일까요?

2025년 7월 3일 06:01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커런트 어웨어니스 포털(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ポータル)’에 ‘E2800 – 2026년부터 시작되는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될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저작물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관리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미관리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미관리 저작물이란 저작자가 누구인지, 또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파악하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정당한 권리자 허락을 받고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저작물들은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에 소장되어 있지만, 저작권 문제가 불분명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가 필요한가요?

이런 미관리 저작물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문화 발전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관리 저작물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연구,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제도의 핵심은 ‘재정(裁定)’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재정은 법원이나 중재 기관 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신청: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미관리 저작물임을 입증하고, 이용 목적, 방법 등을 명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2. 공고 및 조사: 신청을 받으면, 제도 운영 기관은 저작권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3. 이용 허가 및 사용료 지불: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재정을 통해 이용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용료는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지급받을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4. 수익금 관리: 이렇게 지불된 사용료는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 지급되거나, 혹은 저작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2026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상세 규정은 더 발표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풍부한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도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등에 소장된 많은 미관리 저작물들이 디지털화되거나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 연구 및 교육 활성화: 연구자나 교육자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창작 활동 촉진: 과거의 저작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거나 활용되어 다양한 창작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는 2026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을 일정한 절차와 사용료 지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잊혀지고 사장될 뻔했던 수많은 문화유산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문화와 지식 접근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운영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2800 – 2026年度から始まる未管理著作物裁定制度について


AI가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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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6:01에 ‘E2800 – 2026年度から始まる未管理著作物裁定制度について’이(가)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ポータル에 의해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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